구명조끼 검사

구명조끼는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을 물에 뜨게 해주는 일종의 개인 보호 장비(PPE)입니다. 구명조끼의 기술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국제표준과 국가규정이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구명조끼는 폼 구명조끼와 공기주입식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 검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풍선 구명 조끼를 검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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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명조끼 검사기준

1. 팽창식 구명조끼의 검사기준

EU 국가로 수출- 구명조끼는 CE(또는 ISO)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에는 구명조끼가 제공하는 최소 부력에 따라 뉴턴 단위로 결정되는 3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100N – 보호 수역 또는 해안 항해용 150N – 연안 항해용 275N – 심해 항해 및 극한 상황에서의 항해 출구 미국 – 이 표준은 미국 해안경비대(USCG)에서 발행합니다. 2가지 인증 레벨은 주로 유럽 표준과 유사하게 최소 부력을 기준으로 차별화됩니다. 레벨 I: 팽창식 구명조끼의 경우 150N(폼 구명조끼의 경우 100N) 가장 어려운 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항해에 적합합니다. 레벨 II: 팽창식 구명조끼의 경우 100N(폼 구명조끼의 경우 70N) 내륙 및 제한 수역 항해에 적합합니다.

2.구명조끼에 대한 국가 시험 표준

GB/T 4303-2008 해양 구명 조끼 GB/T 5869-2010 구명 조끼 램프 GB/T 32227-2015 해양 구명 조끼 GB/T 32232-2015 어린이 구명 조끼 GB/T 36508-2018 항공 풍선 구명 조끼 GB 41731-2022 해양 풍선 구명 조끼

모든 경우에 구명조끼는 수출 국가 및 귀하가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현행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3일, 강제 표준 GB 41731-2022 “해양 공기주입식 구명조끼”가 발표되었으며 2023년 2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02 해양 팽창식 구명 조끼에 대한 육안 검사 요구 사항 

1. 해상팽창식 구명조끼(이하 “구명조끼”라 한다)의 색상은 주황색-빨간색, 주황색-노란색 또는 눈에 띄는 색상이어야 한다.

2. 구명조끼는 양면으로 구분 없이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쪽으로만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명조끼에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3. 구명조끼는 착용자가 빠르고 쉽게 닫을 수 있어야 하며, 매듭이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4. 구명조끼의 눈에 띄는 부분에는 다음 표의 적용키와 체중범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건조된 어린이용 구명조끼에도 “어린이용 구명조끼”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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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험자가 물 속에서 정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수면 위 구명조끼 외면에 부착된 재귀반사 테이프의 총 면적은 400cm 이상이어야 하며, 재귀반사 테이프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MO 결의안 MSC481(102).

6. 성인용 구명조끼가 체중이 140kg을 초과하고 가슴둘레가 1750mm를 초과하는 사람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경우 구명조끼를 이러한 사람에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속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7. 구명조끼는 던질 수 있는 부력줄이나 기타 도구로 설계되어 마른 물에서 다른 사람이 착용한 구명조끼에 묶을 수 있어야 합니다.

8. 구명조끼는 착용자를 물에서 구명정/뗏목 또는 구조정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리프팅 장치 또는 부착 장치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9. 구명조끼는 구명조끼 램프 고정 장치로 설계되어야 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 구명조끼는 팽창식 공기실을 부력으로 사용해야 하며, 독립된 공기실이 2개 이상 있어야 하며, 공기실 중 어느 하나의 팽창이 다른 공기실의 상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물에 담그면 자동으로 팽창되는 건조하고 독립된 두 개의 공기 챔버가 많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수동 팽창 장치가 제공되어야 하며 각 공기 챔버는 입으로 팽창될 수 있습니다.

11. 구명조끼는 공기실 중 어느 하나가 부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03 해양 팽창식 구명 조끼에 대한 검사 요구 사항 

1 팽창식 공기 챔버용 코팅 직물

1.1 코팅 접착력 건식 및 습식 코팅 접착력의 평균값은 50N/5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1.2 인열강도 평균 인열강도는 35N 이상이어야 한다. 1.3 파단강도 및 파단신율 건식 및 습윤 파단강도의 평균값은 200N 이상, 파단신율은 60% 이하이어야 한다. 1.4 굽힘 균열 저항 굽힘 균열 저항 시험 후 눈에 보이는 균열이나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1.5 마찰견뢰도 건조 및 습윤 마찰견뢰도는 3급 이상이어야 한다. 1.6 내광견뢰도 내광견뢰도는 5급 이상이어야 한다. 1.7 해수견뢰도 해수견뢰도는 5급 이상이어야 한다. 4학년 이하는 안됩니다.

2견장2.1 표준상태 파괴강도 평균 파괴강도는 1600N 이상이어야 한다. 2.2 노화 후 평균 파괴강도는 1600N 이상이어야 하며, 표준상태 파괴강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3버클3.1 표준상태 파단강도 평균파단강도는 1600N 이상이어야 한다. 3.2 노화 후 파괴강도 평균 파괴강도는 1600N 이상이어야 하며, 표준상태의 파괴강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3.3 염수분무 후 파단강도 평균 파단강도는 1600N 이상이어야 하며, 표준상태 파단강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04 해양 팽창식 구명 조끼에 대한 기타 검사 요구 사항

1.휘파람- 구명조끼가 장착된 호루라기는 담수에 담근 후 꺼내자마자 공중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어야 한다. 음압 레벨은 100dB(A)에 도달해야 합니다. – 휘슬은 비금속 재질로 표면에 버가 없어야 하며, 물체에 의지하지 않고도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호각은 얇은 케이블로 구명조끼에 고정되어 있으며, 배치가 구명조끼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착용자의 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얇은 코드의 강도는 GB/T322348-2015의 52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온도주기10번의 고온 및 저온 주기 후에 구명조끼의 외관을 검사합니다. 구명조끼에는 수축, 균열, 팽창, 분해, 기계적 특성 변화 등의 손상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3.팽창식 성능- 자동 및 수동 팽창장치를 사용하여 각 온도주기가 끝난 후 즉시 팽창시켜야 하며, 구명조끼는 완전히 팽창되어야 합니다. – 구명조끼는 40°C의 고온 환경과 -15°C의 저온 환경에서 8시간 동안 보관한 후 수동 팽창 시스템을 통해 완전히 팽창되어야 합니다.

4. 부력 손실 구명조끼를 24시간 동안 담수에 담근 후 부력 손실이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5. 화상 저항구명조끼가 2초 동안 과열되었습니다. 화염에서 나온 후 구명조끼의 외관을 확인합니다. 6초 이상 계속 타거나 계속 녹아서는 안 됩니다.

6. 힘- 본체 및 리프팅 링의 강도 : 구명조끼 본체 및 리프팅 링은 3200N의 힘을 30분간 손상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구명조끼 및 리프팅 링은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귀에 손상을 주지 않고 30분 동안 2400N. -어깨 강도 : 구명조끼의 어깨는 900N의 힘을 30분간 손상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어깨는 700N의 힘을 손상 없이 30분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7.옷을 입고- 안내가 없을 경우 75%의 피험자가 1분 이내에 구명조끼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안내 후에는 100%의 피험자가 1분 이내에 구명조끼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 지방 방한복 조건 하에서 4.91에 언급된 피험자는 100% 구명조끼를 1분 이내에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 시험은 팽창된 구명조끼와 팽창되지 않은 구명조끼를 모두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8.물 성능- 복원 : 피험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평균 복원 시간은 성인 기준 구명조끼(RTD)를 착용했을 때의 평균 복원 시간에 1초를 더한 값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플립 방지" 상황이 있는 경우 "플립 방지" 횟수는 RTD 착용 횟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RTD는 IMO MSC.1/Circ1470 – 정적 균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이 선택한 구명 조끼가 위쪽을 향한 상태에서 정적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순고: 모든 피험자의 평균 순고는 RTD 착용 시 평균 순고에서 10mmo를 뺀 값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b) 몸통 각도: 모든 피험자의 평균 몸통 각도는 RTD 착용 시 평균 몸통 각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하 10mmo 10° 다이빙으로 이동하여 물에 빠진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에 빠진 후 대기 상태에서 다이빙한 후 시험 인력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시험 인력을 얼굴이 위로 향하게 하고, 물 표면에서 모든 시험 인력의 투명 높이는 5103 이상입니다. 테스트를 통해 결정된 RTD 착용 시 평균 투명 높이에서 15mm를 뺀 값입니다. b) 구명조끼는 벗겨지지 않고 시험 인력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습니다. c) 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력 셀의 성능 또는 파손: d) 구명조끼 등이 떨어지거나 손상되지 않습니다. – 안정성: 피험자가 물 속에 들어간 후 구명조끼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 피험자의 얼굴이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 RTD를 착용했을 때와 동일한 상태의 피험자 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 수영 및 물밖으로 나가기 : 25m를 수영한 후 구명뗏목이나 수면 위 300mm의 견고한 플랫폼에 오를 수 있는 구명조끼 착용 인원은 피험자 수의 2/3 이상이어야 한다. 구명조끼 없이.

9.팽창식 헤드 로드팽창식 헤드가 모든 방향에서 (220±10)N의 힘을 받은 후에는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구명조끼는 공기가 새지 않아야 하며 30분 동안 밀폐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10.압력을 받고 있음정상적인 상태의 구명조끼는 75kg의 하중을 견뎌낸 후에도 부풀어오르거나 기계적 성질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공기 누출이 없어야 합니다.

11. 압력 성능- 과압: 구명조끼는 실온에서 과도한 내부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압력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30분 동안 이 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방출 밸브: 구명조끼에 방출 밸브가 장착된 경우 과도한 압력이 방출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명조끼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30분 동안 압력을 유지해야 하며 파열, 부풀어오름 또는 기계적 특성 변화와 같은 손상 징후가 없어야 하며 팽창 가능한 부품이 눈에 띄게 손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 공기 보유: 구명 조끼 팽창식 공기 챔버는 공기로 채워져 있으며 실온에서 12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으며 압력 강하는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2.금속 부품- 구명조끼의 금속부품 및 부품은 해수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5.151에 따른 염수 분무 시험 후에 금속 부분은 구명 조끼의 다른 부분에 명백한 부식이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구명 조끼의 성능을 저하시켜서도 안 됩니다. – 구명 조끼의 금속 부분이 자기 나침반으로부터 500mm 떨어진 곳에 배치되었을 때 금속 부분이 자기 나침반에 미치는 영향은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3. 잘못된 인플레이션 방지구명조끼는 우발적인 팽창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에는 유럽연합,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명조끼에 대한 검사기준, 구명조끼 관련 국가표준, 국가 해양팽창식 팽창식 구명조끼에 대한 재질, 외관 및 현장검사 요구사항이다.


게시 시간: 2022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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