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기술무역조치 가이드(섬유 및 의류 수출)

2022년 1월, ASEAN 10개국,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었습니다. 15개 회원국은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총 수출액은 전 세계 총량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2021년 중국은 RCEP 회원국에 5,623억1천만 위안의 섬유 및 의류를 수출했는데, 이는 중국 전체 섬유 및 의류 수출액의 27.6%를 차지했다. 단일 국가에 따르면 중국 방직 의류 10대 수출 시장 중 RCEP 회원국은 일본, 베트남, 한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차지하며 수출액은 1295억1000만 위안, 1137억8000만 위안, 650억2000만 위안이다. 위안화, 440억7천만위안, 419억3천만위안으로 각각 6.4%, 5.6%, 중국 섬유 및 의류 총 수출액의 3.2%, 2.2%, 2.1%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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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의 RCEP 회원국에 대한 섬유 및 의류 수출 모식도

지역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의 고품질 이행에 대한 상무부 및 기타 6개 부서의 지도 의견에서 "RCEP 회원국의 기술 무역 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하는 요구 사항을 더 잘 이행하기 위해 (RCEP)에서는 섬유 및 의류 기업이 RCEP 시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RCEP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기술 무역 조치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본

01 규제 당국

일본의 섬유 및 의류 수입 규제 기관에는 주로 후생노동성(MHLW), 경제 산업부(METI), 소비자청(CAA) 및 일본 관세청이 포함됩니다. 02 기술 규정 및 표준

섬유 및 의류의 품질 라벨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은 생활 용품 품질 라벨 법률 ① 및 섬유 품질 라벨에 관한 규정 ②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IS L 0001:2014 직물의 세탁 및 유지 관리 라벨 식별 ③을 참조하세요. 생활용품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법률 ④ 및 동 시행규칙 ⑤에서는 섬유 및 의류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규제하고 유해물질의 명칭, 적용제품 및 시험방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유해물질 관리기준의 개요 ⑥은 기준요건을 보완한다. 화학물질 평가 및 제조에 관한 시행명령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령 7에서는 과불화옥탄산(PFOA)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섬유 및 의류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법 제8조의3은 특정 직물 및 의류의 연소 성능 및 표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방화협회 관련 자료 9를 참조하세요. 제조물 책임법 ⑩은 제품 결함(바늘 부러짐 등)으로 인한 사망, 부상,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은 생산자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피나 가죽을 사용한 섬유 및 의류제품은 워싱턴협약,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수렵법, 가축전염병관리법,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법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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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적합성 평가 절차

1. 수입된 직물 및 의류가 지정 기관에서 일본 JIS 산업 규격에 적합한지 테스트한 후, 일본 산업 규격 조사 협회의 JIS 인증을 획득했음을 나타내는 JIS 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호는 제품이 JIS 제품 표준을 준수함을 나타 내기 위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됩니다. 가공기술기준에 따른 표시 성능, 안전 등 특정 사항을 명시하는 JIS 표준을 준수하는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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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유 및 의류에는 SIF 마크(일본 섬유 품질 및 기술 센터의 고품질 제품 인증서), 실크 마크(국제 실크 직물 협회에서 인증한 제품은 100% 실크로 만들어짐)와 같은 자발적인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 대마 마크(일본 린넨, 모시, 황마 섬유 공업회 고급 제품 인증서), SEK 마크(일본 섬유 기능 평가 협회 인증 제품), Q 마크(Q 마크의 고급 제품 인증서) 위원회). 3.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장 조사 및 공개 보고를 통해 시장 감독을 실시하며, 위 규정에 따라 부적합하거나 표시되지 않은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시정하도록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통보합니다. 기업 운영자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기업 운영자는 일본 산업 표준화법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4 따뜻한 팁

섬유 및 의류를 수출하는 기업은 일본 가정용품의 유해 물질에 대한 감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난연제, 살충제, 살균제 및 항곰팡이 마감제, 과불화옥탄산과 같은 중국의 섬유 및 의류의 강제 표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산(PFOA) 및 그 염. 일본에서는 24개월 미만 유아용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함량을 16mg/kg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GB 18401(20mg/kg) 규정보다 엄격합니다. 주의도 기울여야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바늘 부러짐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여, 수입 의류는 바늘 부러짐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바늘 시험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01 규제 당국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안전 표준은 표준화, 계측, 생산성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과학기술부 산하 표준, 계측 및 품질 총국(stameq)에 의해 제정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섬유 및 의류의 안전 감독을 담당합니다. 부처 산하 과학기술부는 인증·평가·시험기관의 사업자등록서류를 검토·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부처 산하 종합시장관리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관리부서를 직접 구성·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 정부는 제품 및 상품 품질 규정 위반 사항을 검사, 통제 및 처리합니다. 수입된 직물과 의류는 세관에 의해 통관됩니다.

02 기술 규정 및 표준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기술 규정은 qcvn: 01/2017/섬유에서 방향족 아민으로 분해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및 ​​아조 염료 함량에 대한 BCT 국가 기술 규정입니다(2017년 21월 발행된 규정/tt-bct ⑪ 및 후속 개정안 2018년 7월) / tt-bct ⑫ 및 2018년 2월 20일 / tt-bct ⑬). 상품 표시 규정 ⑭은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표시 요구 사항을 명시합니다. 라벨은 섬유 구성, 기술 사양, 경고 정보, 사용 및 보관 지침, 생산 연도 등을 포함하여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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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적합성 평가 절차

1.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및 상품은 직물에서 방향족 아민으로 분해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및 ​​아조 염료 함량에 관한 qcvn: 01/2017/BCT 국가 기술 규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2년 28호/tt-bkhcn ⑮ 및 과학기술부 고시 28/2017/tt-bkhcn ⑯에 의거 적합표시(CR마크)를 인쇄하여야 합니다. 2. 베트남 수출입 통관에는 38/2015/tt-btc ⑰, 39/2018/tt-btc ⑱, 60/2019/tt-btc ⑲ 및 06/2021/tt-btc ⑳에 명시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또한, 새로운 관세법 시행에 따라 전자통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04 따뜻한 팁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유해물질 제한은 중국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완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요구량은 30mg/kg(중국은 20mg/kg) 이하이고, 22종의 아조 물질은 30mg/kg 이하(24종의 아조 물질은 30mg/kg 이하)이다. 중국에서는 20mg/kg 이상).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적합성 표시 및 적합성 선언과 같이 직물에서 방향족 아민으로 분해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및 ​​아조 염료 함량에 대한 qcvn: 01/2017/BCT 국가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2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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