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1일, EU는 RoHS 지침을 최신 개정하여 공개했으며, 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산업 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 포함)용 전자 및 전기 장비 범주에 수은에 대한 면제를 추가했습니다.
ROHS
RoHs 지침은 더 안전한 대체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전기 및 전자 장비에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RoHS 지침은 현재 EU에서 판매되는 전기 및 전자 장비에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및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또한 프탈산 디에스테르(2-에틸헥실), 부틸 프탈산, 디부틸 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 등 4가지 프탈레이트를 제한하며, 이들 제한 사항은 의료 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부속서 III 및 IV에 나열된 응용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4조).
2011/65/EU 지침은 2011년 유럽 연합에서 발표되었으며 RoHS 예측 또는 RoHS 2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신 개정안은 2023년 7월 11일에 발표되었으며, 부속서 IV는 의료 기기에 대한 제한 적용을 면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4조 제1항의 감시 및 통제 장치. 카테고리 9(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 "300°C를 초과하는 온도와 1000bar를 초과하는 압력을 갖는 모세관 유량계용 용융 압력 센서의 수은"에 수은 면제가 추가되었습니다.
본 면제의 유효기간은 2025년 말까지로 제한된다. 업계는 면제 또는 면제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 과정의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ko Institut가 수행하는 기술적, 과학적 평가 연구입니다. 면제 절차는 최대 2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발효일
개정된 지침 2023/1437은 2023년 7월 31일부터 발효됩니다.
게시 시간: 2023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