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대외 무역에 관한 새로운 규정 목록:많은 국가에서 중국 입국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항원 검출을 사용하여 중국의 핵산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세무총국에서는 수출 세금 환급율 라이브러리의 2023A 버전인 수출 반품에 대한 세금 정책에 대한 발표를 발표했습니다. 국경 간 전자 상거래 관련 통지,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통지,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2023년 수출입 허가 관리 카탈로그 본토와 홍콩, 마카오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재개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81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Administration)은 PFAS 제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CE 마크의 사용을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핀란드는 식품 수입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GCC는 고흡수성 수지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세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국제 수입품에 대해 인증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알제리는 소비재에 바코드 사용을 강요했습니다. 필리핀이 RCEP 협정을 공식 비준했습니다.
1. 많은 국가에서 중국 입국 제한을 해제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항원 검출을 사용하여 핵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2월 13일부터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모든 국경 통제 조치를 해제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입국 시 핵산검사 음성결과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 방문자는 코로나19 여행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입국 전 싱가포르 전자 입국 카드를 통해 건강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월 16일, 스웨덴 유럽연합 의장국은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 27개국이 합의에 도달했으며 중국발 승객에 대한 전염병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은 2월 말까지 중국발 승객에 대한 음성 핵산 검사 증명서 제출 요건을 취소하고, 3월 중순 이전에 중국에 입국하는 승객의 핵산 샘플링을 중단할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국가에서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승객에 대한 입국 제한을 취소했습니다.
2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몰디브공화국 정부 간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유효한 중국 여권을 소지한 중국 국민으로서 관광, 사업, 가족 방문, 경유 등 단기적인 사유로 몰디브에 30일 이하로 체류할 계획인 경우, 비자 신청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입국검사 의무를 해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인천공항 입국 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다. 단, 중국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 탑승 전 48시간 이내 핵산검사 음성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하고, Q-CODE에 로그인하여 필수 개인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두 가지 입학 정책은 3월 10일까지 지속되며 이후 평가 통과 후 취소 여부를 확정한다.
일본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탐지 조치도 현행 종합 탐지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로 변경된다. 동시에 승객은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뉴질랜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와 말레이시아 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각각 2월 27일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오는 승객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요구사항에 대한 공지가 게시됐다. 2023년 3월 1일부터 사람들은 뉴질랜드 및 말레이시아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서는 핵산 검출을 항원 검출(시약 키트를 사용한 자가 테스트 포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세무총국은 수출세 환급률 라이브러리 2023A 버전을 발행했습니다.
2023년 2월 13일, 국가세무총국(SAT)은 SZCLH [2023] No. 12 문서를 발행했으며, SAT는 수출입 관세 및 관세 조정에 따라 2023년 버전 A의 최신 수출세 환급율을 준비했습니다. 관세 상품 코드.
원래 공지: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77/c5185269/content.html
3. 해외전자상거래 반품수출 조세정책에 관한 공고
국경 간 전자 상거래 기업의 수출 반품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대외 무역 비즈니스 형태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부, 해관 총서 및 국가 세무 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반품에 대한 조세정책(이하 공고)
공고문에는 공고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관 감독 코드(1210, 9610, 9710, 9810)에 따라 수출 신고를 한 물품(식품 제외)이 1년 내에 본국으로 반송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 불가 및 반품 사유로 인한 원래 상태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수출 시 부과된 수출 관세는 환급이 허용됩니다. 수출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는 국내물품의 반송에 관한 관련 조세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처리된 수출세 환급금은 현행 규정에 따라 납부됩니다.
이는 판매불능으로 인해 수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래 상태로 중국으로 반송된 일부 물품에 대해 “세금부담 제로”로 중국으로 반송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공지사항 원본: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77/c5184003/content.html
4.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추가 개선에 관한 공지 발표
2023년 2월 12일, 상무부 사무국은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추가 개선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통지문 원본:
http://www.mofcom.gov.cn/article/zwgk/gkzcfb/202302/20230203384654.shtml
2023년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
http://images.mofcom.gov.cn/aqygzj/202212/20221230192140395.pdf
본토와 홍콩, 마카오 간 인적 교류 전면 재개
2023년 2월 6일 0시부터 본토와 홍콩, 마카오 간의 접촉이 완전히 복원되고 광동 및 홍콩 육로 항구를 통한 예정된 통관 준비가 취소되며 통관 인력 할당량이 설정되지 않으며 본토 주민과 홍콩, 마카오 간의 관광 사업 활동이 재개됩니다.
핵산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공지에는 홍콩 및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7일 이내에 외국 또는 기타 해외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 핵산 검사 음성을 받아 입국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떠나기 전 코로나19 감염 결과; 7일 이내에 외국 또는 기타 해외 지역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는 출발 48시간 전에 코로나19 감염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결과가 음성이면 본토로 방출됩니다.
원래 공지:
http://www.gov.cn/xinwen/2023-02/03/content_5739900.htm
6. 미국은 중국산 물품 81개 품목에 대해 면제기간을 연장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81개 의료보호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유효기간을 75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 15일까지.
81개 의료 보호 제품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필터, 일회용 심전도(ECG) 전극, 손가락 끝 산소 포화도 측정기, 혈압계, 검이경, 마취 마스크, X선 검사대, X선관 껍질 및 구성 요소, 폴리에틸렌 필름, 금속 나트륨, 분말형 일산화규소, 일회용 장갑, 인조섬유 부직포, 손소독제 펌프병, 소독물티슈용 플라스틱 용기, 재검사용 쌍안광학현미경 복합광학현미경, 투명 플라스틱 마스크, 일회용 플라스틱 멸균 커튼 및 커버, 일회용 신발 커버 및 부츠 커버, 면 복강 수술용 스펀지, 일회용 의료용 마스크, 보호 장비 등
이 제외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유효합니다.
7.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dministration)의 PFAS 공개에 대한 제한 초안
덴마크,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당국이 작성한 PFAS(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제한 제안은 2023년 1월 13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제안은 PFAS의 노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제품과 프로세스를 더욱 안전하게 만듭니다. ECHA의 위험 평가 과학 위원회(RAC)와 사회 경제적 분석 과학 위원회(SEAC)는 2023년 3월 회의에서 제안이 REACH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채택되면 위원회는 다음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안에 대한 과학적 평가. 2023년 3월 22일부터 6개월간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PFAS는 매우 안정적인 화학 구조와 독특한 화학적 특성, 내수성 및 내유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제조업체들로부터 높은 선호를 받아왔습니다. 자동차, 섬유, 의료기기, 붙지 않는 팬 등 수만 가지 제품 생산에 사용될 예정이다.
만약 초안이 최종 채택된다면 중국의 불소화학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8. 영국은 CE 마크 사용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UKCA 로고의 강제 시행을 위한 완전한 준비를 위해 영국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CE 로고를 계속 인정할 것이며 기업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CE 로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날짜 이전에는 UKCA 로고와 CE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사용할 로고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전에 제품이 소비자 안전 보호에 대한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국 규제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UKCA(UK Conformity Assessed) 로고를 출시했습니다. UKCA 로고가 있는 제품은 해당 제품이 영국 규정을 준수하며 영국(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판매될 때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재의 어려운 전반적인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영국 정부는 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원래 시행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9. 핀란드, 식품 수입 통제 강화
2023년 1월 13일, 핀란드 식품청에 따르면, 유럽 연합 외부 및 원산지 국가에서 수입된 유기농 제품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의 모든 유기농 수입 식품 문서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세관에서는 농약 잔류물 통제 위험 평가에 따라 각 배치에서 샘플을 채취합니다. 선택된 물품 배치는 여전히 세관의 승인을 받은 창고에 보관되며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도가 금지됩니다.
공통명명법(CN)과 관련된 제품 그룹 및 원산지에 대한 통제를 다음과 같이 강화합니다. (1) 중국: 0910110020060010, 생강 (2) 중국: 0709939012079996129995, 호박씨; (3) 중국 : 23040000, 대두(콩·과자·밀가루·슬레이트 등) (4) 중국: 0902 20 00, 0902 40 00, 차(다른 등급).
10. GCC는 고흡수성수지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GCC 국제 무역 반덤핑 관행 기술 사무국은 최근 주로 기저귀와 유아용 생리대에 사용되는 1차 형태(고흡수성 폴리머) 아크릴 폴리머의 반덤핑 사례에 대해 긍정적인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는 중국, 한국, 싱가포르, 프랑스 및 벨기에에서 수입된 성인.
2023년 3월 4일부터 5년간 사우디아라비아 항구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해당 사건 대상 제품의 관세번호는 39069010이며, 중국측 사건 대상 제품의 세율은 6%이다. – 27.7%.
11. 아랍에미리트는 국제 수입품에 대해 인증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외교국제협력부(MoFAIC)는 아랍에미리트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는 외교부 인증 송장을 첨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3.
2월부터 AED10,000 이상의 해외 수입품에 대한 모든 송장은 MoFAIC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MoFAIC은 10,000디르함 이상의 수입 상품 송장당 150디르함을 청구합니다.
또한 MoFAIC은 상업 서류 인증에는 2000디르함, 개인 신원 서류, 인증 서류 또는 송장 사본, 원산지 증명서, 적하목록 및 기타 관련 서류에는 150디르함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UAE에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물품이 원산지 증명서와 수입 물품 송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외교국제협력부는 해당 개인 또는 기업에 500디르함의 행정 벌금을 부과합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벌금이 더 부과됩니다.
12. 알제리는 소비재에 바코드 사용을 시행합니다.
2023년 3월 29일부터 알제리는 바코드가 없는 현지 제조 또는 수입 제품의 국내 시장 반입을 금지하고, 모든 수입 제품에도 해당 국가의 바코드를 부착해야 합니다. 2021년 3월 28일 알제리의 부처간 명령 제23호는 현지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식품과 사전 포장된 비식품 제품에 적용되는 소비자 제품에 바코드를 부착하기 위한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현재 알제리에서는 50만 개 이상의 제품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어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알제리를 대표하는 코드는 613이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바코드를 시행하는 국가가 25개국이다. 2023년 말까지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서 바코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 필리핀, RCEP 협정 공식 비준
필리핀 상원은 지난 2월 21일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찬성 20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후 필리핀은 아세안 사무국에 승인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제출 후 60일 후에 RCEP가 필리핀에 공식 발효된다. 앞서 필리핀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회원국이 잇따라 협정을 비준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곧 전 회원국 간 본격 발효된다.
게시 시간: 2023년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