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오염물질 제한에 관한 새로운 EU 규정이 5월 25일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규제 업데이트

2023년 5월 5일 유럽연합 관보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4월 25일 EU 규정을 폐지하는 규정(EU) 2023/915 "식품 내 특정 오염물질의 최대 함량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EC) 번호 1881/2006, 2023년 5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오염물질 제한 규정(EC) No 1881/2006은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규정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양의 각주 사용을 피하고 특정 식품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십시오. EU는 오염물질 제한 규정의 새로운 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반적인 구조 조정 외에도 새로운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에는 용어 정의 및 식품 카테고리가 포함됩니다. 개정된 오염물질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다이옥신, DL-폴리염화비페닐 등이 포함되며 대부분 오염물질의 최대 허용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식품의 오염물질 제한에 관한 새로운 EU 규정이 5월 25일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EU) 2023/915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식품 운영자, 최종 소비자 및 시장 출시에 대한 정의가 공식화됩니다.

(2)별표 1에 열거된 식품은 시장에 출시되거나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부속서 1에 명시된 최대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은 이 최대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과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식품 카테고리의 정의는 (EC) 396/2005의 농약 최대 잔류 제한 규정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과일, 야채, 시리얼 외에도 견과류, 유지종자, 향신료에 대한 해당 제품 목록도 적용됩니다.

(4) 해독치료는 금지됩니다. 부록 1에 나열된 오염물질을 함유한 식품은 화학적 처리를 통해 의도적으로 해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5)규정(EC) No 1881/2006의 경과 조치는 계속 적용되며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의 오염물질 제한에 관한 새로운 EU 규정이 5월 25~2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EU) 2023/915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의 최대 허용기준은 가공식품이 해당 제품의 80%를 차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기존 분석자료 및 생산방법을 고려할 때 인스턴트/용해성 커피에 함유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함량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스턴트/수용성 커피 제품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최대 한도는 취소됩니다. 또한, 영아용 조제분유, 후속 유아용 조제분유 및 특수 의료 목적의 영아용 조제식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최대기준치에 해당하는 제품현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먹을 상태.

 ▶ 멜라민:최대 콘텐츠액상 인스턴트 조제분유의 멜라민 함량이 기존 유아용 조제분유의 최대 한도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식품의 오염물질 제한에 관한 새로운 EU 규정이 5월 25~3일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EU) 2023/915에 규정된 최대 잔류 한계가 있는 오염물질:

• 진균독소: 아플라톡신 B, G 및 M1, 오크라톡신 A, 파툴린, 데옥시니발레놀, 제아랄레논, 시트리닌, 맥각 경화증 및 맥각 알칼로이드

• 식물독소: 에루크산, 트로판, 시안화수소산, 피롤리딘 알칼로이드, 아편 알칼로이드, -Δ9-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 금속 원소: 납, 카드뮴, 수은, 비소, 주석

• 할로겐화 POP: 다이옥신 및 PCB, 퍼플루오로알킬 물질

• 공정 오염물질: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3-MCPD, 3-MCPD와 3-MCPD 지방산 에스테르의 합,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 기타 오염물질: 질산염, 멜라민, 과염소산염

식품의 오염물질 제한에 관한 새로운 EU 규정이 5월 25~4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게시 시간: 2023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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