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요?

어린이제품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 제정한 KC인증 제도와 한국기술표준원이 관리·시행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준수하기 위해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다음을 거쳐야 합니다.KC인증제품이 한국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이 한국 기술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고 제품에 의무적으로 KC 인증 마크를 적용합니다.

어린이 제품

1. KC 인증 모드:
한국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품 KC인증을 제품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보안인증프로세스:
1). 보안인증 신청
2). 제품 테스트+공장검사
3). 인증서 발급
4). 안전표지가 추가된 판매

3,보안 확인 프로세스
1). 보안 확인 신청
2). 제품 테스트
3).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4). 안전확인 표시를 추가한 판매

4、인증에 필요한 정보
1). 보안인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품 매뉴얼
4). 제품 사진
5). 제품 설계, 회로도 등 기술 문서
6).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인 경우에 한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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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라벨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제품의 표면에 부착되어야 하며 표시를 위해 인쇄하거나 조각할 수도 있고 쉽게 지워지거나 벗겨져서는 안 됩니다. 안전인증 라벨을 제품 표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최종 사용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어린이용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최소 포장에 라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4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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